HD현대중공업 증거 인멸 항소심, 내달 19일 선고

지난해 6월 1심선 "증거 인멸 고의 입증 안됐다" 무죄 판결

이상우 승인 2024.05.04 07:00 의견 0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의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증거 인멸 교사·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9일 오후2시30분에 연다.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 파견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2018년 7~8월 컴퓨터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낸 증거만으론 증거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형법상 증거 인멸죄를 적용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를 고려해 증거를 없앴음이 밝혀져야 하지만 이들은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를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