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인프라 건설 할때 제일 먼저 하는게 토지수용입니다.
즉 나라의 재산으로 편입시킨다는거죠
땅 자체가 나라것인데 어떻게 공공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라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가 공공재라고 하는데 말이죠
기재부 돈으로 토지매입하고 토지개발해서 도로내는건데
그리고 도로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하는건
진짜 전체 도로중에 소수점으로만 인식되는 개념이죠.
유료도로 혹은 사도
최근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시골길 도로가 갑자기 땅주인 실력행사로
도로기능을 못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것은
땅자체가 국가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란거죠
도로는 국가소유 즉 공공재가 광의고
도로는 개인소유 즉 공공재가 아니다 이건 협의에 해당되는건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걸 주장하는지
만일 도로가 공공재가 안되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돌아다녀요?
렌트카는 어떻게 되고
주유소는 어떻게 되고
택배는 어떻게 되고
배달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로는 공공재가 맞습니다.
단, 사유화된 도로는 공공재가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