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4-05-01 14:40
[잡담] 유엔 적국 조항
 글쓴이 : 하이시윤
조회 : 915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지만[26], 지금도 유엔의 규칙 중에 '옛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남아 있으며, 이게 흔히 말하는 적국조항이다. 유엔헌장 53조와 107조로 이곳을 참조.

유엔 헌장 제53조 #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 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추축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유엔 헌장 제107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했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