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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14:54
여가부 드디어 칼을 뽑았네요.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1,912  







결혼은 정말 잘해야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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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21-02-04 14:55
   
뉴질랜드꼴 나것는디
     
칼까마귀 21-02-04 14:56
   
그런데 양육비는 정말
본인 자식에게 가는 거죠.
문제는 중간에 엄마가 삥땅치면
이것은 답이 없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함
태양속으로 21-02-04 14:56
   
여가부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를 향해 칼을 들어야 하는 데 말이죠!
스텐드 21-02-04 14:56
   
저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임?
역적모의 21-02-04 14:56
   
정말 여자 잘못 만나면 남자 인생 쫑나겠다.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가도 양육비를 지원해야하는 뻐꾸기 인생이 올지도 ㅇㅅㅇ;;;
라이징오 21-02-04 14:56
   
그럼그럼 남자가 키우던 여자가 키우던

애 안키우는 쪽이 양육비는 줘야지 암암
바야바라밀 21-02-04 14:57
   
대한민국  비혼 및 출산율 저하에 일등공신... 여가부..
오늘비와 21-02-04 14:58
   
절레절레
미우 21-02-04 14:58
   
신상 공개되는 여자들 많이 생기는 건가
와후 21-02-04 15:02
   
남자는 애 안 낳는게 좋습니다. 부부관계란게 파탄나기 쉽고 양육권도 엄마 쪽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평생 노예가 될 수 있음.
하이누라네 21-02-04 15:05
   
다 좋으니까 지급한 양육비를 어떻게 썼는지 공개 해야 하는 법안도 만들자.
와후 21-02-04 15:05
   
동거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가생의 21-02-04 15:07
   
자기애 돈은 줘야할거아냐
롱기누스탕 21-02-04 15:08
   
남자가 애 양육하고 여자가 생까는 경우도 꽤 됨
그냥 세무서에서 털어버리고 강제 징수를 하는게 더 나을거같은디
neutr 21-02-04 15:09
   
기사를 읽어보고 판단하길 바람.

개인적으로 보기에 좋든 싫든 자녀 양육비는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걸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것도 맞다고 보임. 현행 법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국회 통과한 법.
     
번호 21-02-04 15:22
   
말은 맞는 말인데 여가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역효과만 나오죠.

공정한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항상 여자 편만 드니까.

여가부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예전처럼 가족 업무를 따로 때내서 보건복지부에 맡겨야 됨.
          
도나201 21-02-04 15:25
   
보건부 로 따로 분리 하는 상황이고,

복지부산하.  여성처리팀으로 축소해야함.
치즈랑 21-02-04 15:11
   
남자든...
여자든...
바론 21-02-04 15:17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가 인류의 발생이후 오직 종족보존을 위한 명분 만으로 아무런 책임감없이
일단 싸 지르고 보는 시대 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무시무시한 책임감과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것....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생한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묘 21-02-04 15:20
   
당연 상호적용이겠지? 에효
우리나라는 어째 사법부가 2곳인거같어  흐음
새콤한농약 21-02-04 15:29
   
그냥 혼자 살아..
지해 21-02-04 16:23
   
돈 안준다고 돈벌이 수단인 운전을 못하게 하는것이
맞는가 하는 말이지
트루세이버 21-02-04 17:12
   
조선시대 남자(국방) 세금이라고 남자 애 낳았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서 낼 능력이 안되는 것 보고
소까지 끌고 가 버려서 자기 성기를 잘라 버린 사건이 있었죠.
딱 그 꼬라지네요.
양육비를 낼 능력이 되는데 안 낼 경우에 처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무조건 정시 시키겠다라.
이거 언제까지 이런 꼬라지 봐야 할까 싶군요.
     
쿠비즈 21-02-04 18:37
   
양육비를 낼 능력이 안되면 당연히 감액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비 지급자의 퇴직, 해고, 감봉
- 양육비 지급자의 파산과 부도로 경제 사정 악화
- 양육비 지급받는 양육 배우자의 소득증가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경우

등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경우라도 양육비를 지급이 어렵다는건 당연히 본인이 증명해야하죠.(당연한거 아닌가요?)

아무튼 님이 얘기하는건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급안하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