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 퇴임시 무조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면 안되고,
-부장검사(판사) 미만은 검사 사직 후 1년 이상 "국선변호인"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부장검사(판사) 이상은 2년 이상 "국선변호인"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지검장급 이상은 퇴임후 10년간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금지도 포함
내가 강도 당하고 합의 하라는 압력 (심지어 경찰놈도) 이 오기도 하고 심리적인 흔들림이 있어서 그럼 국선변호사가 말을 옮겨주면 되겠다. 라고 했더니 범인들 친인척에게 내 연락처를 줘버려서 전화들이 와서 한다는 것들이 아는 동생이 착한데. 오빠가 친구를 잘못만나서 그러면서 얼마나주면 해주려고 그러냐. 돈없다 이딴.
그래서 항의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국선 변호사는 그런것 안한다. 라고 하더라. 그럼 뭘하는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변호사 능력이 없는 것들이 급여 받으려고 대충 이거다. 뭔 국선 변호...
경찰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범죄자측에 넘기는 것을 넘어서 현실은 국선 변호하는 것들도 그러더라. 내 경험이다.
요즘 변호사 차고 넘쳐서 국선 변호사 서로 하려고 합니다.
예전의 국선이 아니에요 건당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전문적으로 국선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기 변호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90년대 재판 신경 안 쓰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물론 변호사들 대부분이
합의를 종용하고 검찰들과 합의점을 찾으려 하는건 문제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