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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7 17:21
내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허용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4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2104?sid=101

시범사업인 만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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