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2104?sid=101
시범사업인 만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고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