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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7 16:46
“중학생 때 성범죄" 유서 대법 ‘증거 불인정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354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775?cds=news_media_pc

쟁점은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D씨가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D씨는 2006년 같은 중학교 친구들이었던 A·B·C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1년 3월 D씨는 “도대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이 용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D씨의 유서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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